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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2024-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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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토지관리과 (061-286-7622) | ||
사무내용 |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 신청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 결재- 등록증 작성- 재교부 처리 |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5,000원[수입증지] |
관련법규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
구비서류 | 없음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1. 훼손의 경우 이전등록증의 반납 2. 영업소재지 변경의 경우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로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대신할 수 있음 | ||
첨부파일 |
[별지 제6호서식]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4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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