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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 2024-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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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토지관리과 (061-286-7622) | ||
사무내용 | 접수기관에서 신고내용의 적격여부를 심사 후, 적합으로 판정되면 관할 시도로 결과를 통보하고, 양수인(존속법인, 상속인)관할 시도에서 양수인에게 새로운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을 발급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신고인)→ 접수(토지관리과)→검토 및 처리(토지관리과)→등록증작성 교부(토지관리과)→통보 |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
구비서류 | 1. 개발업 양도신고서: 양도인 양수인 공동으로 작성 2. 양도계약서 사본(양도인) 3. 개발업 양도 공고문 가. 양도인과 양수인 영업소재지 시도 다를 경우: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게재, 1개는 양도인의 소재지 관할 시도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1개는 서울특별시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나. 양도인 양수인 영업소재지 같은 경우: 해당 시도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 양도 30일전 공고 3.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 내용: 양도,양수업체 각각 날인 4. 부동산의 매도인, 건설업자, 소비자 동의입증 서류 5. 추가제출서류: 양수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증명한 서류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부동산개발업의 양도 합병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 과태료 기준금액 100만원 | ||
첨부파일 |
[별지 제8호서식]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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