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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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신청 2024-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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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토지관리과 (061-286-7634) | ||
사무내용 |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행사 및 보호를 위해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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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시스템 조회 →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교부 |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제3항 | ||
구비서류 | □ 상속인 신청시 1.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2. 상속인 신분증 3. 사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사망일자 기준) - 2008. 1. 1. 전 : 제적등본 - 2008. 1. 1. 이후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일자 기재) *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 재외공관 공증 받은 사망 확인서,가족관계 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1.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2. 사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사망일자 기준) 3. 위임장(자필서명 필수) 4. 상속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신청방법 :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 - 신청기관 : 시·군 및 도(민원실 또는 지적부서) | ||
첨부파일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hwpx5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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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hwpx37KB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