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
HOME > 전자민원 > 민원편람 > 건설교통국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측량업 등록업무 매뉴얼 및 신고 서식 2024-08-16 |
|||
---|---|---|---|
처리부서(작성자) | 토지관리과 (061-286-7632) | ||
사무내용 | 측량업(지적, 공공, 일반) 측량업 등록 관리 |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접수 → 서류심사 → 실태조사 → 기안,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관인 날인 → 발급 | ||
처리기간 | 신규등록 7일, 변경 20일 | 수수료 | 신규등록 20,000원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2,000원 / 그 외 수수료 없음 |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 ||
구비서류 | 1.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 2. 제1호의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정) 3.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4. 제3호의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5.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접수기관 : 전라남도 토지관리과 | ||
첨부파일 |
측량업 등록업무 매뉴얼.hwpx486KB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