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국
HOME > 전자민원 > 민원편람 > 보건복지국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신고) 신청서 2024-08-16 |
|||
---|---|---|---|
처리부서(작성자) | 식품의약과 (061-286-5782) | ||
사무내용 |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서류심사 및 점검 후 허가증을 교부하는 민원사무 | ||
처리절차 | 민원인(신청) → 식품의약과(접수, 검토 및 심사) → 허가증 교부 | ||
처리기간 | 허가 20일 변경허가 15일 신고 3일 | 수수료 | 허가 20000원(변경,신고 수수료 없음) |
관련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
구비서류 | 붙임 참고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등기 또는 방문 신청 | ||
첨부파일 |
[별지 제17호서식] 응급환자이송업허가신청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14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별지 제20호서식]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14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서_작성예시.hwp40KB 다운로드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