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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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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작성자) | 식품의약과 (061-286-5893) | ||
사무내용 |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구비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자격증을 교부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절차 | 민원인(신청)→식품의약과((신규)접수, 대장확인 및 발급)/도민행복소통실(재발급)→자격증 교부 | ||
처리기간 | 신규(7일), 재발급(즉시)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의료법 제82조 (안마사) |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이수증(의료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강진단서 1부(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사진 2매(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cm X 세로 4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우편, 현장방문 | ||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서(안마사에 관한 규칙).hwpx3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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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서(안마사에 관한 규칙)_작성예시.hwpx37KB 다운로드 [별지 제4호서식] 안마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안마사에 관한 규칙).hwpx33KB 다운로드 [별지 제4호서식] 안마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안마사에 관한 규칙)_작성예시.hwpx35KB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