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시가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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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시가격이란?
개별주택공시가격
-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에 대하여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에 대하여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주택가격의 활용
주택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주택가격공시제도 안내
가격결정/ 공시권자
개별주택 : 시장 · 군수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장관
공시기준일
매년 1월 1일
추진일정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 매년 12월 ~ 익년도 1월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 3.7 ~ 3.28
가격결정 및 공시 : 매년 4.30
이의신청 : 매년 4.30 ~ 5.30
이의신청 가격 검증 및 처리 : 매년 5.30~ 6.30
본 열람사이트는 주택가격 열람서비스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시·군청(개별주택)또는 건설교통부(공동주택)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가격은 매년 1월1일 기준일로 결정·공시된 주택가격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기준일 이후 주택가격 변동으로 인한 공시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증명용 개별주택가격 확인서가 필요하신 민원인은 해당 시·군청 읍면동사무소 및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민원 발급서비스 창구를 이용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건축개발과 (061-286-7721)
- 최근업데이트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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