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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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거일정
- 후보자등록 신청 : 5월 10일(토)~11일(일)
- 선거인명부 열람 : 5월 11일(일)~13일(화)
- 선거운동기간 : 5월 12일(월)~6월 2일(월)
- 사전투표 : 5월 29일(목)~30일(금)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선거일 투표 : 6월 3일(화) 오전 6시~오후 8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2007년 6월 4일에 태어난 사람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정책·공약 바로 알고 투표
- 후보자 정보 확인 : info.nec.go.kr
- 정책·공약 확인 : policy.nec.go.kr
- 후보자 토론회 다시보기 : debates.go.kr

유권자를 위한 투표편의 지원
- 중증장애인 등의 투표소 이동을 돕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 등이 장착된 전용 차량 및 활동보조인 무료 지원
-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가 출입하기 어려운 투표소에 임시기표소 운영
-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직접 기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그 가족(1인도 가능)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의 도움 받아 투표 가능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신체장애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 등은 거소투표신고 후 거주지에서 우편으로 투표가능
- 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주소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 수령 가능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5월 29일 ~ 5월 30일)과 선거일(6월 3일)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 청구 가능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월 27일)부터 선거일 전 3일(5월 31일)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함
※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사전투표
- 일시 : 5월 29일(목) ~ 30일(금)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장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 가능
※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원이 관내·관외선거인을 구분하여 안내 - 준비물 : 신분증(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청소년증,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 위의 신분증 중에 모바일 신분증이 있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단, 화면 캡처 등 저장한 이미지 사용불가)
※ 그 밖의 신분증은 구·시·군위원회로 문의
관외선거인
관내선거인이 아닌 선거인
- 1. 관외 선거인 출입구로 입장 후 본인확인 및 투표용지 받는 곳에서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입력
- 2. 본인확인 및 투표용지 받는 곳에서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 받음
- 3.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로 기표 후 투표지를 접어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
- 4.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관외사전투표함에 넣음
- 1. 관내 선거인 출입구로 입장 후 본인확인 및 투표용지 받는 곳에서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입력
- 2. 본인확인 및 투표용지 받는 곳에서 투표용지 받음
- 3.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로 기표 후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투표지 접음
- 4. 투표함에 투표지를 관내사전투표함에 넣음
관내선거인
자신의 주소지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선거인

선거일 투표
- 일시 : 6월 3일(화) 오전 6시 ~ 오후 8시
- 장소 : 지정된 투표소
※ 각 세대에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서 확인 가능 - 준비물 : 신분증(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청소년증,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 위의 신분증 중에 모바일 신분증이 있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단, 화면 캡처 등 저장한 이미지 사용불가)
※ 그 밖의 신분증은 구·시·군위원회로 문의
선거일투표 절차
- 1. 입구 본인혹인하는 곳에서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날인 또는 손도장
- 2. 투표용지 받는 곳에서 투표용지 받음
- 3.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로 기표 후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투표지 접음
- 4.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음
주의하세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됩니다.
※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투표할 때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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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업데이트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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