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주요업무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도민이 직접 도정의 주요업무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도민평가”란 도정 주요업무의 계획수립ㆍ추진상황ㆍ결과 등에 대하여 도민이 직접ㆍ간접으로
평가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
2. “주요업무”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선거공약 및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주요사업과 국제행사를 말한다.
- 3. “주요사업”이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2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시행되는
광역사업,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3. 29.)
- 4. “국제행사”란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3조의 국제행사를
말한다.
제3조(설치) 도정 주요업무에 대한 도민평가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도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구성)
- ① 평가단은 평가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ㆍ평가단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 3. 29.)
-
② 단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고, 부단장은 단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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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이내 (개정 2018. 3. 29.)
- 2.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10명 이내 (개정 2018. 3. 29.)
- 3. 전남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4명 이내 (개정 2018. 3. 29.)
- 4. 전남지역 농림수산업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관계 전문가 각 1명
- 5.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 만 19세 이상 도민 80명 이내. 다만, 보궐위원은 도와 시ㆍ군 누리집에서 공개 모집한다. (개정 2018. 3. 29.)
- ④ 그 밖에 평가단 위원의 자격, 공개모집 방법 등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8. 10.)
제5조(단장)
-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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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단장ㆍ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3항 각 호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등)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거나 위촉 해제된 때에는 추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도민이 아닌 사람
- 2. 피성년후견인
- 3.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8조(기능) 평가단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29.)
- 1. 도지사 공약의 실천계획 및 이행상황에 관한 사항
- 2. 도의 주요사업과 국제행사에 관한 사항
- 3. 도 우수 시책 선정에 관한 사항
- 4. 도민의 경제적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거나, 도내 지역 간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평가단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제9조(위원의 제척 등)
- ① 평가대상 안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평가에 관한 회의에서 제척된다.
- ② 단장은 위원에게 특정한 안건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평가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 ③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평가사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촉)(개정 2017. 8. 10.)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 4.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1조(회의)
- ① 평가단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 ② 정기회는 매년 상반기ㆍ하반기에 각각 개최하고, 임시회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③ 평가단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8. 10.)
제12조(분과위원회)
- ① 평가단은 평가의 전문성 확보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7개 이내의 분과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 선출한다.
- ③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8. 10.)
제13조(평가대상 선정)
- ① 평가단의 평가대상은 매년 3월에 개최하는 단장 주재의 회의를 통해 선정한다.
- ② 평가단 운영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선정을 위한 사업 목록과 기초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방법)
- ① 평가단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7. 8. 10.)
- ② 서면평가는 평가단 회의에서 사업부서의 장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보고내용에 대한 평가단의 의견개진 및 제안을 통해 실시한다.
- ③ 현장평가는 평가단이 사업현장을 방문할 경우 사업부서의 장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보고내용과 사업현장에 대한 평가단의 의견개진 및 제안을 통해 실시한다.
제15조(평가 의뢰)단장은 제14조의 평가에 있어 전문적 기술이나 감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평가결과의 활용)
- ① 도지사는 평가단이 평가결과에서 제기한 정책 건의사항, 시정이 필요한 사항, 여론 수렴 결과 등은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반영결과를 차기 평가단의 회의에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회의와 평가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