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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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 연구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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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 2020. 12. 24. | 계약액 | 18,000,000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용역기간 | 2020. 12. 28. ~ 2021. 3. 27. |
용역수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용역수행자 | 김우철 |
담당부서 | 세정과 | 과제담당관 | 세정과장 위훈량 |
평가전문위원 | 세무사 김태훈 | 담당자 | 김경보 |
용역실명제 |
용역 심의 | (국장) 정찬균 (과장) 위훈량 (팀장) 홍재열 (담당자) 서애진 용역 발주 | (국장) 정찬균 (과장) 위훈량 (팀장) 홍재열 (담당자) 서애진 용역 완료 | (국장) 손점식 (과장) 위훈량 (팀장) 이형래 (담당자) 김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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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목적 및 필요성 | ○교육, 산업, 문화예술 인프라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은 심화되는 반면 지방과 농어촌 지역은 인구유출 가속화로 지방소멸위기 직면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인구유입 방안으로 농어촌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 필요 | ||
주요내용 | 1.(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완화) 소멸위기지역 농어촌 인구 유입을 위해 주택가격 관련「조세특례제한법」적용 기준 완화 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가격 상한선(9억원) 적용 배제 ② 농어촌주택 가격 기준 일원화 : 일반주택 2억원, 한옥 4억원→4억원 ※ ′08년부터 적용된 고가주택(9억원) 및 농어촌주택(2억원) 기준은 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현실에 맞지 않음 2.(기업도시 예외 인정) 농어촌주택에서 제외된 읍ㆍ면 기업도시지역은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예외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 (′05. 8월 지정) 관광레저형-영암·해남, 태안 / 지식기반형충주, 원주 3.(1세대 2주택 기본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농어촌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일몰제 부활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기본세율+20%) 적용 대신, 일몰제 종료 전 기본세율(6~45%)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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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결과 활용 | 국회 및 기획재정부 방문, 입법 건의 활동 추진에 활용 | ||
첨부파일 | 210402 지방소멸위기지역 세제지원(최종보고서).hwp4.78MB 다운로드 미리보기 연구용역 평가결과서(세정과).hwp117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및 연구결과 도정반영 현황.hwp16KB 다운로드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