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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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주거급여 진단 조건 선택
신청대상
신청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사실혼 및 사실상 이혼을 포함
[참고]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 사업 현황
시도 |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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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 | |
서울(1) | 청년월세지원 |
부산(4) | 청년월세지원, 원거리 통학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지원(부산진구), 동래학숙(동래구) |
대구(2) | 청년월세지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비 지원(달성군) |
인천(1) |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지원 |
대전(1) | 청년월세지원 |
울산(3) | 울산청년 드림스페이스 지원사업,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
세종(1) | 청년주거임대료 지원사업 |
경기(6) | 청년월세지원(수원,안양,평택,포천), 지역상생형 대학생 반값원룸사업(성남), 청년취업자 월세지원(파주) |
강원(3)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주거비지원, 저소득층 대학생 주거비지원(철원), 대학생 거주공간 지원사업(화천) |
충북(4) | 청년월세지원(옥천,증평), 청년취업자·농업인 주거비지원(괴산),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및 주거비지원(괴산) |
충남(5) | 청년행복주거비(서천), 청년주택임대료지원(예산), 대학생 기숙사비지원(천안,청양),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임차비지원(청양) |
전북(5) | 군산STAY청년창업 주거지원(군산) 청년주거비지원(남원,진안,무안), 청년쉐어하우스(완주) |
전남(6) | 청년취업자 주거비지원, 청년디딤돌 주거안정지원(고흥), 청년월세지원(곡성), 청년주거비지원(강진,해남,영암) |
경북(5) | 청년전입자 주택임차료지원(영양,상주), 청년주거비지원(문경), 전입 고등·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상주),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안동) |
경남(4) | 청년월세지원, 청년주거비지원(창원), 청년귀농인 주거복지지원(창원), 전입대학생 기숙사비지원(거제) |
제주(1) | 일하는청년 보금자리지원 |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 단서 준용
<가구구성의 범위>
ㅇ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제외대상: ❶임대인(전대인)이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이내 혈족인 경우, ❷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 ❸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❹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2촌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월환산임차료 = {(보증금 x 2.5%) / 12개월} + 월임차료
※ 단, 월환산임차료 계산은 월임차료가 60만원 초과일 경우에 적용됩니다.보증금이 없는 연세·사글세 등인 경우, 월환산임차료 = 연세·사글세÷계약기간
<가구구성의 범위>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가구구성의 범위>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소득평가 항목>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소득 기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2022년도 적용기준 / (단위: 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가구: 8,654,180원)
** 기준중위소득 60%: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x 0.6(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기준중위소득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 기준중위소득 60%: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x 0.6(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다만, 청년 가구주가 혼인(이혼), 미혼부·미혼모, 만 30세 이상, 독립생계 등의 사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소득 분류 및 산정내용>
분류 | 정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산정내용 | 확인방법 |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있는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 ①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 ②근로복지공단 자료(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③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④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①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 조회–직장보험료 조회 ②소관 사업장 확인 ③국민연금 홈페이지–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기준소득월액 확인 또는 관할 지사 유선 문의(본인확인 필요) ④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전자신고결과 조회–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농업·어업·임업을 제외한 사업소득 |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 12 |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전자신고결과 조회-사업소득 |
임대이자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
ㅇ(임대소득)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 12 ㅇ(이자·배당소득) 이자·배당소득 ÷ 12 |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전자신고결과 조회-임대·이자·배당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 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휴업·장해·유족급여,상병보상금) | 전월 수령한 급여액 |
<재산평가 항목>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등
<재산 기준>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07백만원 이하
원가구: 총재산가액 380백만원 이하
※ 다만, 청년 가구주가 혼인(이혼), 미혼부·미혼모, 만 30세 이상, 독립생계 등의 사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재산 분류 및 산정내용>
분류 | 정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산정내용 | 확인방법 |
---|---|---|---|
토지 건축물 주택 |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
ㅇ(토지)개별공시지가 x 면적 ㅇ(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ㅇ(건축물·시설물 등)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
ㅇ(토지주택)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토지·주택 가격 확인 |
선박 항공기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 |
시가표준액 x 보정계수(3.5) * 보정계수는 조정 가능 |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고시/공고) |
회원권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회원권 등) | 시가표준액(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 위택스-지방세정보-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회 |
임차 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을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월세·상가보증금 등) |
ㅇ(주택) 대법원, 국토부 전월세거래정보 또는 LH주택조사정보 ㅇ(상가) 국세청 상가임차보증금 |
신고 내역 및 제출서류 확인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가격 조사후 파악된 금액 | 중도금 납입현황 |
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추가부담금을 가감한 금액 |
ㅇ추가부담금 납부:기존 건물평가액에 추가부담금을 합한 금액 ㅇ청산금 지급: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①보험개발원 ②지방세정 시가표준액 ③국토부 취득가액(‘최초취득가액x잔가율’과 ‘취득가액x잔가율’중 큰금액) ④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종류 시가표준액 순 |
①보험개발원 홈페이지–알림광장–차량기준가액 조회 ②관할 지자체에 확인 |
<소득평가 항목>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소득 기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2022년도 적용기준 / (단위: 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가구: 8,654,180원)
** 기준중위소득 60%: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x 0.6(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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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기준중위소득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 기준중위소득 60%: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x 0.6(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다만, 청년 가구주가 혼인(이혼), 미혼부·미혼모, 만 30세 이상, 독립생계 등의 사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소득 분류 및 산정내용>
분류 | 정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산정내용 | 확인방법 |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있는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 ①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 ②근로복지공단 자료(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③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④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①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 조회–연말정산내역-평균보수월액 ②소관 사업장 확인 ③국민연금 홈페이지–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기준소득월액 확인 또는 관할 지사 유선 문의(본인확인 필요) ④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전자신고결과 조회–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농업·어업·임업을 제외한 사업소득 |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 12 |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전자신고결과 조회-사업소득 |
임대이자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
ㅇ(임대소득)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 12 ㅇ(이자·배당소득) 이자·배당소득 ÷ 12 |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전자신고결과 조회-임대·이자·배당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 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휴업·장해·유족급여,상병보상금) | 전월 수령한 급여액 |
<재산평가 항목>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등
<재산 기준>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07백만원 이하
원가구: 총재산가액 380백만원 이하
※ 다만, 청년 가구주가 혼인(이혼), 미혼부·미혼모, 만 30세 이상, 독립생계 등의 사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재산 분류 및 산정내용>
분류 | 정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산정내용 | 확인방법 |
---|---|---|---|
토지 건축물 주택 |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
ㅇ(토지)개별공시지가 x 면적 ㅇ(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ㅇ(건축물·시설물 등)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
ㅇ(토지주택)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토지·주택 가격 확인 |
선박 항공기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 |
시가표준액 x 보정계수(3.5) * 보정계수는 조정 가능 |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고시/공고) |
회원권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회원권 등) | 시가표준액(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 위택스-지방세정보-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회 |
임차 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을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월세·상가보증금 등) |
ㅇ(주택) 대법원, 국토부 전월세거래정보 또는 LH주택조사정보 ㅇ(상가) 국세청 상가임차보증금 |
신고 내역 및 제출서류 확인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가격 조사후 파악된 금액 | 중도금 납입현황 |
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추가부담금을 가감한 금액 |
ㅇ추가부담금 납부:기존 건물평가액에 추가부담금을 합한 금액 ㅇ청산금 지급: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①보험개발원 ②지방세정 시가표준액 ③국토부 취득가액(‘최초취득가액x잔가율’과 ‘취득가액x잔가율’중 큰금액) ④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종류 시가표준액 순 |
①보험개발원 홈페이지–알림광장–차량기준가액 조회 ②관할 지자체에 확인 |
- 콘텐츠 관리부서 청년희망과(061-286-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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