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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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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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군,구 토지 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를 말합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토지관리과 (061-286-7621)
- 최근업데이트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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