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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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데이터』란?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개방』이란 ?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②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 정부는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이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활용 및 융복합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이익을 창출토록하겠습니다.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기획조정실장 | 장헌범 | 061-286-2100 |
공공데이터제공실무자 | 정책기획관 / 주무관 | 김진원 | 061-286-2743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
- 콘텐츠 관리부서 정책기획관 (061-286-2743)
- 최근업데이트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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