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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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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만으로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의 안내)
  • 전라남도 민원 처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사전심사의 청구)
  • 2018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행정안전부)

대상민원 : 8종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 응급환자이송업허가, 의료기관개설허가 및 허가사항변경허가, 도축영업허가, 공유수면매립면허, 전기사업허가, 비영리법인설립허가

시행일 : 2014. 6. 10.부터

처리기간

  • 처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 처리기간 이내
  • 처리기간 30일 이내인 경우 : 30일 이내

    ※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연장가능

처리절차(흐름도)

  •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처리부서에 사전안내 받으신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청구
민원상담(민원부서) 사전심사청구 안내 및 결정 서류 작성 후 사전심사 청구(민원인)→사전접수(민원부서) 사전심사 구비(약식)서류 확인 접수처리부 등재 및 접수증 발급 민원후견인 지정 관련서류 이송 및 안내(민원부서→처리주무부서)→서류검토(주무부서) 사전심사 실시 (기본내용 및 관련부서 파악) 후견인과 협의(민원처리 과정 및 제반절차)→실무종합심의회 개최(주무부서) 관련부서 실무자 회의(민원후견인참석) 관련법령 검토 및 타기관 관계자 협의 등→결과회신(민원인) 민원인 및 민원후견인에게 통보(가능, 불가능 여부, 가능시정식접수 안내)→민원정식접수(민원부서) 민원서류 확인(사전심사 시 받은 서류 제외) 후견인 상담 연결 관련서류 이송→실무 종합 심의회 개최(주무부서) 복합민원 관계 실무자 및 타기관 관계자 등 민원 실무 종합 심의회 필요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기관장 결정(해당기관) 심의 결과 보고(기관장) 심의 결과 보고(기관장)→최종결과회신(민원인) 민원인 및 민원후견인에게 통보 인·허가증 수령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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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업데이트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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