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 청구제
HOME > 전자민원 > 도민행복소통실 > 사전심사 청구제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만으로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의 안내)
- 전라남도 민원 처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사전심사의 청구)
- 2018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행정안전부)
대상민원 : 8종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 응급환자이송업허가, 의료기관개설허가 및 허가사항변경허가, 도축영업허가, 공유수면매립면허, 전기사업허가, 비영리법인설립허가
시행일 : 2014. 6. 10.부터
처리기간
- 처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 처리기간 이내
- 처리기간 30일 이내인 경우 : 30일 이내
※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연장가능
처리절차(흐름도)
-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처리부서에 사전안내 받으신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청구
서식
종류 | 다운받기 |
---|---|
사전심사청구서(서식) | 다운받기 |
구비서류(예시) | 다운받기 |
- 콘텐츠 관리부서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31)
- 최근업데이트2019-05-10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