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업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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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신고
우리의 미래와 희망인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방]을 마련하였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신고
이 코너는 실명으로 운영되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보장됩니다.
신고대상
-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 등 유해물질을 판매하는 행위
- 10대 청소년 불법 고용 행위
- 청소년 불법출입 허용 행위
- 학교폭력 등
우편이나 전화(국번없이 1388), FAX (061)286-4758
※ 민원신청 서비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2017년 5월 22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로 통합하여 서비스됩니다.
- 2017년 5월 22일 이후 민원 내용은 ‘나의 민원조회’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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