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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전라남도 감사관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11. 9. 30. 시행)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496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사례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판매
  • 환경분야 : 대기오염 물질 불법배출
  • 안전분야 : 부실시공
  • 소비자이익분야 :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 공정경쟁분야 : 기업간 담합

공익신고 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신고하기” 코너

    전라남도 홈페이지 “공익신고센터” 코너

  • 방문/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감사관실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FAX (061)286-4724 , 전화 (061)286-2376

※ 민원신청 서비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2017년 5월 22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로 통합하여 서비스됩니다.

- 2017년 5월 22일 이후 민원 내용은 ‘나의 민원조회’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2017년 5월 22일 이전 민원 내용은 ‘2017년 5.22. 이전 민원 자료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로그인 후 작성한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감사관실 (061-286-2373)
  • 최근업데이트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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