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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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전라남도 감사관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11. 9. 30. 시행)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496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사례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판매
- 환경분야 : 대기오염 물질 불법배출
- 안전분야 : 부실시공
- 소비자이익분야 :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 공정경쟁분야 : 기업간 담합
공익신고 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신고하기” 코너
전라남도 홈페이지 “공익신고센터” 코너
- 방문/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감사관실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FAX (061)286-4724 , 전화 (061)286-2376
※ 민원신청 서비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2017년 5월 22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로 통합하여 서비스됩니다.
- 2017년 5월 22일 이후 민원 내용은 ‘나의 민원조회’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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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관리부서 감사관실 (061-286-2373)
- 최근업데이트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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