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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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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제도 안내

부동산거래신고제도는 부동산 등을 거래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실거래가격 등 거래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임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위해 도입

  • 근거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주요내용

신고대상 :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계약, 주택의 입주권, 분양권 매매계약,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 등(20.2.21.시행)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신고기간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20.2.21.시행)

신고사항

  •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 실제거래가격, 계약일,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
  • 거래대상 부동산 종류, 지번, 지목 등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실제거래가격, 계약일,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 종류, 지번, 지목 등

신고방법 : 인터넷(RTMS) 또는 시군청 방문 신고

위반자 과태료

지연신고 : 300만원 이하

허위신고 :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자료제출요구 불이행 : 3,000만원 이하

신고자료 활용

국세 및 지방세 부과자료

등기부등본 실거래가 기재 등

부동산 거래신고 사이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 신설 규정(20.2.21.시행)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 규정 신설 : 거래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거래계약 해제 등이 되지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 등 (※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콘텐츠 관리부서 토지관리과 (061-286-7623)
  • 최근업데이트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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