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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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신고제도 안내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국토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투기성행 및 지가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를 방지하는 제도임
근거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인근지역 등
· 지정기간 : 5년이내(재지정 가능)
·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 토지거래계약 허가
허가권자 : 관할 시장·군
허가대상 :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는 경우
· 대가가 없는 상속 · 증여 등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 토지거래계약 허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 토지소재지 시군 및 인접시군 거주 무주택 세대주
· 비거주자인 경우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할 사유 또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야 할 사유를 구체적,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
· 거주자로써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위의 소명외에 기존주택의 처리(매매, 임대 등)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토지
· 농업·임업·어업인 : 토지소재지 시군 또는 대상토지로부터 20㎞이내 거주 (대체취득 농지는 80㎞)
· 농업법인 : 토지소재지 시군에 사무소가 있는 법인
· 비농업인 등 : 세대원 전원이 당해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 -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 등을 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경우 등
- 토지거래허가 절차
거래당사자 합의
허가신청서 제출
계약내용 및 토지 이용계획 등 첨부시·군 검토
15일내 검토- 사업핵심요소결정
(필요시)
- 허가시
허가증 교부
- 불허가시
불허가 통보
이의신청
1개월내 이의신청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위반자 조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
취득후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이행강제금 부과(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 콘텐츠 관리부서 토지관리과 (061-286-7621)
- 최근업데이트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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