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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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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신고제도 안내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국토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투기성행 및 지가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를 방지하는 제도임

근거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인근지역 등
    · 지정기간 : 5년이내(재지정 가능)
    ·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 토지거래계약 허가

    허가권자 : 관할 시장·군

    허가대상 :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는 경우
    · 대가가 없는 상속 · 증여 등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 토지거래계약 허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 토지소재지 시군 및 인접시군 거주 무주택 세대주
    · 비거주자인 경우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할 사유 또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야 할 사유를 구체적,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
    · 거주자로써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위의 소명외에 기존주택의 처리(매매, 임대 등)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토지
    · 농업·임업·어업인 : 토지소재지 시군 또는 대상토지로부터 20㎞이내 거주 (대체취득 농지는 80㎞)
    · 농업법인 : 토지소재지 시군에 사무소가 있는 법인
    · 비농업인 등 : 세대원 전원이 당해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

  •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 등을 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경우 등

  • 토지거래허가 절차
  • 거래당사자 합의

  • 허가신청서 제출

    계약내용 및 토지 이용계획 등 첨부
  • 시·군 검토

    15일내 검토
  • 사업핵심요소결정
    (필요시)
  1. 허가시
  2. 허가증 교부

  1. 불허가시
  2. 불허가 통보

  3. 이의신청

    1개월내 이의신청
  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군)
  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위반자 조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

취득후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이행강제금 부과(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 콘텐츠 관리부서 토지관리과 (061-286-7621)
  • 최근업데이트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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