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및 재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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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규발급
일반성인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가 훼손될 수 있으니 여분으로 2매 이상 구비를 권장합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
부 또는 모(친권자)가 신청 시
- 여권발급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부 또는 모 대표자가 작성)
- 부 또는 모 신분증
친권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 시 (2촌 이내 친족만 가능)
- 여권발급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서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 친권자 신분증(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국외 체류 중인 법정대리인(내/외국인 불문)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국내의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여권신청 가능
-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 ① 또는 ②의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①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사서인증)을받는 방법
②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체류국 공중사무소에서 공증(사서인증) 후 체류국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는 방법
※아포스티유(Apostille)는 한국가에서 생산된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게 하기 위해 문서발행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확인해 주는 제도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학교 등 교육목적으로 출국)
-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
(법정대리인의 연락두절 상황 및 여행기간 등을 상세히 기재) - 신원보증인동의서(학교 등 기관 직인 날인), 신분증
- 담임교사 등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 ※ 법정대리인이 여권발급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단수여권 만 가능
아동복지시설 등 인가된 보호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에서 양육하고 있다는 증명서
- 아동복지 시설장 등의 신원보증인동의서, 신분증
- 직원 등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 인가된 보호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병역의무자인 경우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신분증
※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추가서류(필요시)
-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가 복무확인서 등 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복무확인서 등)를 제출 시 10년 복수여권 가능
- 병역미필자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장) 제출 시 10년 복수여권 가능
※ 대체복무자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병역판정감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유의사항
병역미필자에 대한 병무청의 기존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병역미필자들은 여권 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 및 국외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람.
여권 재발급
기간만료 이전 및 수록정보 정정 재발급
발급대상
- 기간만료일이 도래하거나 개명, 주민번호정정, 사진변경, 훼손, 여권분실 등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신분증
- 유효한 여권
※ 새 여권을 신청하실 때는 유효한 구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여권법 19조)
※ 새 여권번호는 구여권번호와 다른 새로운 여권번호가 부여됩니다.
여권분실 재발급
분실신고
- 유효한 여권을 분실한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남도청 및 가까운 대행기관에 본인이 직접 분실 사유서를 작성하고 재발급 신청
※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 분실신고 시 경찰서 “경위확인” 의뢰 대상이 되오니 여권관리에 주의요망 (1개월 발급 소요)
※ 분실신고 된 여권은 사용불가 하며 습득 시 습득신고만 가능 (재사용 불가)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분실신고서
- 신분증
기재사항 변경
구여권번호 기재
- 민원인이 요청하는 구여권번호를 8개까지 병기 가능
- 전남도청 등 긴급여권 발급기관(66개소)만 가능
- 유효한 여권 및 수수료 5,000원
출생지 기재
- 해외 체류 시 우리나라 여권에 출생지가 표기되지 않아 겪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차세대 전자여권 추가기재란에 ‘출생지’ 기재 가능
- 전남도청 등 긴급여권 발급기관(66개소)만 가능
- 유효한 여권 및 수수료 5,000원
관용여권
정의
- 여권법령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소속직원의 공무 목적 국외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여권
※ 공무 외 개인적 관광은 일반여권을 사용하여야 함
발급대상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현역군인 등 외교부 장관이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관용여권발급 협조 공문
- 공무원증 및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일반여권은 반납 또는 보관을 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오후 3시 이전 신청 시 3일간, 오후 3시 이후 신청 시 4일간 소요
※ 외교부에서 심사 하며 근무일 기준 여권접수기관에 도착합니다. - 수수료 면제 (유효기간 5년, 58면 여권발급)
- 콘텐츠 관리부서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34)
- 최근업데이트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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