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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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신고
전라남도에서는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자에 대해 제보받고 있습니다.
불법어업신고
다음과 같은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무면허·무허가· 무신고 어업행위자(해면·내수면 포함)
- 허가 외 어구, 규격위반 어구, 유해약품 적재 또는 사용자
-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위반 어업자
- 체장미달 수산동식물 포획 및 불법어획물 유통 행위자
FAX (061)286-4795, 전화 (061)286-6951 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귀하께서 제보해 주신 사항은 비밀이 보장되며, 우리 도 친환경수산과에서 조사 처리 후 답신을 보내드립니다.
받으실 E-mail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명기하여 주십시오.
※ 민원신청 서비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2017년 5월 22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로 통합하여 서비스됩니다.
- 2017년 5월 22일 이후 민원 내용은 ‘나의 민원조회’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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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관리부서 친환경수산과 (061-286-6951)
- 최근업데이트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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