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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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전라남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내려받기
주택('21.10.19. 시행)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매매ㆍ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 요율 범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상호 계약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거래금액의 계산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다.
오피스텔('21.10.19. 시행)
거래내용 | 구 분 | 상한요율 |
---|---|---|
① 전용면적 85㎡ 이하일 것 ②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
매매ㆍ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주택 이외(토지, 상가 등)
-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
월세 거래금액 산정기준 : (월 차임액 X100)+보증금 (5천만원 미만-> (월 차임액x70)+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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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가기 연결 후
1. 매물종류 선택
2. 거래지역을 ‘전라남도’로 선택
3. 거래종류 선택
4. 거래금액 입력
5. 협의보수율 선택(별도 협의 없거나 상한요율보다 높을 경우 상한요율 적용)
6. 하단의 ‘계산하기’ 클릭
- 콘텐츠 관리부서 토지관리과 (061-286-7623)
- 최근업데이트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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