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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상수도 행정의 부당함
작성일
2005-04-28
작성자
j**
평소 저희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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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제기한 내용을 검토한 바 영암군 상수도행정의 부당함을 호소한 내용으로, 상수도관련 행정은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사업자인 영암군수가 처리할 사항입니다.
귀하께서는 도에서 직접 처리해 줄 것을 요망하였으나 관련법 규정에 의거 그러하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도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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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제기한 내용을 검토한 바 영암군 상수도행정의 부당함을 호소한 내용으로, 상수도관련 행정은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사업자인 영암군수가 처리할 사항입니다.
귀하께서는 도에서 직접 처리해 줄 것을 요망하였으나 관련법 규정에 의거 그러하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도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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