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도민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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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전라남도 명예도민 조례」
대상범위
내·외국인 중 전라남도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자
- 1. 기업활동, 투자유치 등 경제분야에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자
- 2. 전라남도의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등 에서 선양하여 대외적으로 전라남도의 명예를 드높인 자
- 3. 자매결연, 우호증진 등 대내외적으로 전라남도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한 자
- 4. 도정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 5. 과학·기술분야 등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자
- 6. 사회봉사활동, 전라남도 인재육성, 훈훈한 지역 만들기 등 건전하고 인정 넘치는 지역조성에 앞장섬으로써 도민의 올바른 정서함양에 크게 이바지한 자
- 7.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자
선정절차
공로분야와 관련있는 부서에서 명예도민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선정
예우사항(조례 제5조)
도정 관련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지역문화행사, 도정 간담회 등 각종 도 주관 행사 초청 등
- 콘텐츠 관리부서
- 최근업데이트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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